오래전 온라인 판매와 해외구매대행에 도전을 결심을 하고 사업자를 하나 만들었다.
판매가 신통치 않아서 사업자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22년에 뜬금없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부끄럽지만 당시에 매출 0원 사업자였기에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다.
24년 이커머스에 다시 도전을 결심했다.
오랜만에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등록증이 정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해외구매대행을 할 때 간이과세자가 세금에서 훨씬 유리하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야 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기에 성공했다.
※ 아래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 방법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 방법
1. 원인 분석
나의 경우 일반과세로 변경된 원인을 몰랐기에 확인을 위해 국세상담센터 ☎ 126에 전화했다.
국세상담센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했고 바로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의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22년 기준 '업태: 서비스업 / 종목: 해외구매대행업'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나 또한 매출이 없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 업태: 서비스업 / 종목: 해외구매대행업'을 삭제하고 다시 전화를 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받고 전화를 마무리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홈텍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클릭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업종 정정'에 '정정' 선택 후 '다음' 클릭
'선택'에서 삭제 원하는 업종 선택 후 '선택내용 삭제' 클릭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 제출서류 확인하기 → 신청서 제출하기
위 과정을 끝내면 '민원 사무명'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생긴다.
나의 경우 24년 4월 4일에 신청했고 4월 9일에 완료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3. 관할 세무서 공무원에게 연락
'1번 원인 분석'에서 확인한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전화해 일반과세자 변경의 원인이 되었던 업태를 삭제했음을 알렸고 간이과세로 다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화 끝나고 얼마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회신 전화를 받았다.
4. 간이과세자에 해외구매대행 추가하기
3번까지 마무리하면 다시 간이과세자는 되지만 종목에는 '해외직구대행업'이 빠져있다.
홈텍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업종 정정'에 '정정' 선택 후 '다음' 클릭
'업종 입력/수정' 클릭
'업종코드' 525105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선택' 클릭
산업분류코드 47911 '선택' 클릭
'동의함'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클릭
이후 과정은 '2번 사업자 등록증 정정'과 동일하다.
24년 4월 9일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고 4월 11일에 완료가 됐다.
지금은 전자상거래업과 해외직구대행업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간이과세자다.
알고 나면 쉽지만 모를 때는 정말 답답하다.
이번 글이 나와 같은 새내기 온라인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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